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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려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이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참 힘들었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정부에서는 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에는 출산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2024년 임신출산 지원정책인 출산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총 4가지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역별 출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2. 부모급여
3. 아동수당
4. 지역별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우리 아이 첫 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출산 시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바우처 지원입니다.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구분 없이 아이 한 명당 한 번에 한해 1인당 200만 원 출산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카드 온라인 발급
| 첫째아이 | 둘째아이부터 | |
| 2024년 | 200만 원 | 300만 원 |
| 2023년 | 200만 원 | 200만 원 |
※ 2024년에 달라진 점은 둘째 아이부터는 첫 만남이용권을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 후 1년 이후에는 신청불가.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디딤씨앗통장등)
● 사용기한 : 1년
-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 필수 사용해야 합니다.(1년 이후 소멸)
첫 만남이용권은 병원비등 어디든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용시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 상품권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 사용 불가!!!)

부모급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0~23개월)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차감 후 지급됩니다.
| 2024년 (부모급여) |
2023년 (부모급여) |
|||
| 만0세 | 만1세 | 만0세 | 만1세 | |
| 가정 양육 |
월 100만원 (시설이용시 현금 약 50만원) |
월 50만원 (시설 이용시 현금 0원) |
월 70만원 (시설이용 시 현금 186,000원) |
월 35만원 (현금) |
| 시설 이용 |
월 50만원 (보육료지원) |
|||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신청조건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출생일 60일이 지난 후 신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위 내용처럼 소급적용이 되니 않으니 출생신고 시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혹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우리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7세까지 아동(0~95개월)입니다.
- 나이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대상연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 만0세 | 월 100만 원 | - | 월 10만 원 |
| 만1세 | 월 50만 원 | - | |
| 만 2세 ~ 만 7세 취학 전 |
- | 월 10만 원 | |
| ~95개월 | - | - |
※ 부모급여, 양육수당 중복 불가 /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가능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회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양육수당
우리 아이가 만 24개월이 지나게 되면 부모수당 대신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월(특수학료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월령에 따라 월 10 ~ 20만 원씩 정액 지원합니다.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 ~ 11 | 20만원 | 0 ~ 11 | 20만원 | 0 ~ 35 | 20만원 |
| 12 ~ 23 | 15만원 | 12 ~ 23 | 17만7천원 | ||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6천원 | ||
| 36 ~ 47 | 12만9천원 | ||||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거주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역별 출산지원금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검색하시고 본인의 지역에서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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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인데 시대적 변화에 의해 그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기본적인 사랑 하며 사는 우리네 부모님들은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본권리가 앞으로는 침해받지 않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더욱 많은 지원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