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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를 비롯해 실직ㆍ폐업, 질병ㆍ부상 등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오는 많은 위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바로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아십니까?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주님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65일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정해진 신청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의 시, 군, 구청(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 129)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하여 지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2.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담 → 3. 구비서류 제출 → 4. 신청완료
|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택 1)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필요 서류는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 >> 관계자 현장확인(1일 안) >> 지원필요 결정 >> 지원금 지급(긴급 시) >> 사후심사(이후 1개월 이내) >> 적정성 판단 (지원연장 또는 종료)
※ 적정성 판단 시 지원자격이나 내용 등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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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ㆍ부상, 휴ㆍ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ㆍ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해지는 등의 위기사유 발생 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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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월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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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족 인원수에 따라 1인당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7인 이상의 가족부터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므로 7인 가구는 월마다
2,437,800 + 286,900 = 2,724,7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합니다.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데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ㆍ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ㆍ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ㆍ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신청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3. 소득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져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 75% | 1,671,334원 | 2,761,956원 | 3,535,993원 | 4,297,435원 | 5,021,801원 | 5,713,777원 | |
※위 표의 기준금액(75%)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 | 2억 4,100만 원 | 1억 5,200만 원 | 1억 3,000만 원 |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3억 1,000만 원 | ~1억 9,400만 원 | ~1억 6,500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기준금액 + 공제 한도액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재산 기준
5. 금융재산 기준
●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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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기준, 중소도시 거주 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 시청기준은 아래 기준금액을 충족한다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금액 : 4,297,435원
- 재산 기준 금액 : 1억 9,4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금액 : 11,729,000원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꼭 찾아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풍족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