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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녀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 3+3 육아휴직이 도입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대비 30% 급증하면서 5만 4천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러한 제도가 일하는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6+6 육아휴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 지급 조건

     

     

    ●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한자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6+6 육아휴직은 육아를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조건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 적용 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첫 달 200만 원 ~ 마지막 달 300만 원 ▷ 첫 달 200만 원 ~ 마지막 달 450만 원

     

    6+6 육아휴직의 월별 상한액을 보자면,

    휴직 첫 달에는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는 250만 원, 3개월 차는 300만 원, 4개월 차는 350만 원, 5개월 차는 400만 원, 6개월 차는 최대 4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900만 원이 됩니다

     

    ※ 더 정확히 살펴보면, 위금액은 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상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 임금의 100%이니 만일 본인의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첫 달은 200만 원, 2~6개월 차부터는 2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직이다 보니 사업주의 신청확인서가 필요하니 신청 전 미리 신청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홈페이지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2. 고용센터 직접방문 신청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주소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사업주의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이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세요.

     

     

     

     

     

     

    6+6 육아휴직 기간(소급적용)

     

     

    6+6 육아휴직은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사례 ②, 사례 ③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 사용하는 쪽은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사용하는 쪽의 육아휴가 급여 지급 시 처음 사용한 쪽에 대한 차액분도 지급되게 됩니다.

     

    2023년 까지는 3+3 육아휴직제 이므로 4개월 차부터는 일반휴직급여를 적용받게 되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에 요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중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원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6+6 육아휴직제도의 지급조건, 신청방법, 소급적용 가능 여부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겁니다. 짧았던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더욱 행복해지는 가정되시길 바라며, 모든 내용 참고하시어 최대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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