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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이뤄 아이를 낳고 키우며 생활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나라를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바뀌고 그것에서 또 다른 행복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에 생활 속 경제는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2024년 기획재정부의 발표 중 육아ㆍ출산 관련해서 중요하게 달라지고 꼭 찾아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7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모급여 확대
2024년 1월 1일 시행
● 0세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세 : 월 35만 운 → 월 50만 원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폐지
2024년 1월 1일 시행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국폐지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2024년 1월 1일 시행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월 상한액 : 2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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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 특별 공급 도입
2024년 3월 25일 시행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주택 우선 공급(총 7만 가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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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2024년 1월 29일 시행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ㆍ입양 무주택 세대주나 1 주택자(대환대출)
● 금리, 대출 한도 : 최저 1.6%, 최대 5억 원
●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혼인ㆍ출산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시행
● 혼일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
●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 원)를 합쳐 총 1억 5천만 원(양가 모두 증여 가능해 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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